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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법인 대표이사 연차 관리 및 미사용수당 지급

직장인의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써도 써도 또 쓰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우리의 친구, 연차 !

연차는 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 범위"

 

먼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일부를 가져와보자면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 제도 또한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연차를 부여하고 운용하는 것은

실직적인 대표라면 통상적으로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연차를 승인하는 사용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된다면 어떨까요?

 

괘..괜찮은 걸까요?

 

 

법인 대표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정 수준의 임금이 책정이 되어 근로소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무보수 대표인 경우 제외)

 

이때, 보수의 기준은 근로 및 연봉계약이 아닌

정관에 의거하여 지급이 되죠.

(* 정관이란 법인의 명칭에서부터 소재지, 설립 목적, 주식, 주주총회, 임원과 이사회, 회계연도 등

법인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에 대하여 정의해둔 것)

 

 

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정관에 해당 내용이 근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