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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원도급 하도급 그리고 발주처의 관계

이번 글은 처음 건설업에 입문하는 신입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건설업에서의 계약 관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부딪히기 전에

건설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면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필요하고, 해야하는지 파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업과 아직 대면대면한 사이라면 한 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도? 하도?

건설 사업장을 맡게 되면,

먼저 발주처 / 원도급 / 하도급이란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 발주처(발주자)란,

쉽게 말해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기관(사람)

보통 관공서를 말합니다. 건설면허가 없죠 !

 

원도급,

이런 발주처에게 도급(공사)를 받은 업체로

밑에 하도가 있다면,

보통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OO건설 등이 이곳에 속합니다.

 

하도급,

위의 원도급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다시 한 번 도급(공사)를 받은 업체로

보통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장, 창호, 금속, 전기공사 등)

 

 

이미지로 한 번 봐볼까요

 

 

이렇게 발주처에서부터 1차 도급(공사)을 주면 원도가

원도에서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한 번 더 도급을 주면 하도가 되는 것입니다.

 

 

재하도급? 불법?

●이 밑으로 내려가면 재하도급(하도의 하도)이 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모두 위법입니다.

 

동일한 업종 간의 도급 또한 허용되지 않는데요.

역시나 예외 규정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면으로 승낙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OK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방법

아직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뭐가 원이고~ 하이고~ 구분하기가 어려울텐데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제목>

대표님이나 계약서를 준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애매한 건은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좋지만

누가봐도 원하도인지 구분이 간다면 물어보기도, 답해주기도 뻘쭘하니

방법을 터득해보도록 합니다.

 

도급 계약서를 보시면

상단에 하도급 계약서라고 써 있습니다.

이럼 하도급이 되겠죠.

 

앗 너무 당연한 걸 알려드렸나요?

그럼 바로 넘어가죠.

 

 

두 번째, <공사명>

공사명이 그냥 OO공사면 우리는 원도가

OO공사 중, OO공사면 우리는 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도급은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OO공사 중 <- 이 문구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상대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 회사와 계약한 업체가 OO건설과 같은 누가 봐도 건설업이다

-> 우리는 하도급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와 계약한 업체가 건설의 기역도 안 보이는 일반 업체다.

-> 우리는 원도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랑 계약한 상대가 건설 면허가 있는 거 같다면 우리는 하도가 되는 것이고,

없는 거 같다면 우리는 원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