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대하여 글을 시작한 김에
전반적인 노무 신고에 대하여 파트별로 글을 쭉 써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생애 최초!! 현장이 발생하는 경우
해야하는 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부터 살펴봅시다.
1. 일괄성립 (6번 관리번호 생성)
2. 개시신고
3. 개산보험료
세 가지의 절차를 거쳐줘야 합니다.
일괄성립 (6번 관리번호 생성)
* '원도급' 혹은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승인신청(10103)
기본적으로 대표자 / 본사 / 현장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필요서류로는 ①사업자등록증, ②③도급계약서
그리고 ③건설 면허가 있는 경우, "건설면허증"을 첨부해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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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성립을 해야하는 현장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 산재
면허 유무와 공사 계약 조건과 상관 없이 가능 (2018.7.1. 개정)
■ 고용
건설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end)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출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건설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
(ex.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등..)
개시신고
일괄을 성립하는 현장이라면, 개시신고도 해줘야 하는데요.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입력을 하다보면, 성립 신고 시에 작성했던 현장 정보랑 겹치는 부분이 많답니다.
역시나 ①공사 도급계약서와 함께 접수해 줍니다.
개산보험료 산정 및 신고
보험료 신고 → 보험료 신고서(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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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카테고리 이름과 똑같네요. 그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신고하는 게 편하지만,
현장 관리번호가 나오려면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은 건을 팩스로 신고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내용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때 보수총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 올해 예상되는 현장에 대한 총 노무비
- 공사금액의 27% or 30%
적당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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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특수한 성질 때문에 일반 사업장처럼 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신고를 통하여 금액을 산출 및 납부하는 자진신고의 형태를 띄고 있죠.
프로세스를 살펴보자면,
- 매년 3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개산과 전년도의 확정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여기서 개산이란 올해 노무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예상 금액으로
익년도의 확정 대비 적으면, 더 내고 or 많으면, 환급 혹은 충당을 받으실테니
개산보험료 신고 시에는 최대한 비슷한 금액으로 적어주시는 게 나중에 부담이 덜 된답니다.
납부 고지서는 이렇게 우편으로 날아오니
챙겨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로
넘기게 되는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유의해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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