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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반차 쓴 날과 주 12시간 연장근로 초과 간의 관계, 지각 조퇴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단어 워라밸,

 

특히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어서

더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는

직장인에게는 딱히 다가오지 않는 법이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이

연장∙휴일 근무가 많고, 교대제를 하는 업체

관련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근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주 52시간 ! 12시간 초과시간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실까요?

 

 

 

 

 

 

 

소정근로시간이란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Tip.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차나 지각조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연장근무를 하면

주 12시간 한도에 포함될까요?

 

 

 

 

 

상황 1.

[공통] 월~금요일 근무, 근무시간 09:00~18:00(휴게 1시간)

 

▶ 반차를 내고, 14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 19시부터 21시까지 잔업을 하였다.

 

그럼 이 사람은 2시간의 연장을 한 걸까요?

 

정답은 X

 

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근무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차를 사용한 것은

실제로 근무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 2.

▶ 월요일: 2시간 지각을 해서

11시부터 18시까지 근무

▶ 화요일: 정상적으로 9-18 근무 후에

2시간 추가 근무

 

그럼 이 2시간은 주 12시간을 판단할 때

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역시나 X

 

월, 화요일을 합치면 16시간 근무로

연장을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령에는 1일 8시간 초과 혹은

1일 40시간 초과하면

연장이라고 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조건에만 부합하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한 게 아니라면

첫 번째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면

월요일 6시간, 화요일 10시간 근무한 것임.

 

 

 

 

 

관련 질의회시

- 근기68207-2776, 2002.08.21.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오늘은 이처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남겨봤는데요.

 

업무에 잘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