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단어 워라밸,
특히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어서
더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는
직장인에게는 딱히 다가오지 않는 법이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이
연장∙휴일 근무가 많고, 교대제를 하는 업체는
관련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근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주 52시간 ! 12시간 초과시간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실까요?
소정근로시간이란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Tip.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차나 지각조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연장근무를 하면
주 12시간 한도에 포함될까요?
상황 1.
[공통] 월~금요일 근무, 근무시간 09:00~18:00(휴게 1시간)
▶ 반차를 내고, 14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 19시부터 21시까지 잔업을 하였다.
그럼 이 사람은 2시간의 연장을 한 걸까요?
정답은 X
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근무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차를 사용한 것은
실제로 근무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 2.
▶ 월요일: 2시간 지각을 해서
11시부터 18시까지 근무
▶ 화요일: 정상적으로 9-18 근무 후에
2시간 추가 근무
그럼 이 2시간은 주 12시간을 판단할 때
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역시나 X
월, 화요일을 합치면 16시간 근무로
연장을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령에는 1일 8시간 초과 혹은
1일 40시간 초과하면
연장이라고 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조건에만 부합하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한 게 아니라면
첫 번째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면
월요일 6시간, 화요일 10시간 근무한 것임.
관련 질의회시
- 근기68207-2776, 2002.08.21.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오늘은 이처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남겨봤는데요.
업무에 잘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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