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말도 예외없이 비가 내리네요
주중에는 참 밝았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①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②상실신고를 하였는데
③????? 보수를 잘못 적었네............
이런 경우 4대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정산이 없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접속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 사업장관리번호 체크
- 성별과 생년월일 체크를 하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끌고 옵니다.
- 그리고 "정정해야하는 연도"를 선택해주고,
최종 확정된 "보수"을 입력해 줍니다.
산재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탭에
각각 기재해 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퇴사자까지 익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일괄로 했기 때문에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고, 잘못 입력해도 3월에 모두 정정을 했는데요.
프로세스가 바뀌면서
보수총액 신고가 좀 편해진 건 좋지만
이럴 때는 귀찮네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 업무량은 동일하다는 거 !
건강보험
보통 건강보험은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를 하다가
1년에 한 번 or 퇴사시 정산금액을 받아서 반영을 하죠
나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이번에는 건강보험 EDI ( edi.nhis.or.kr )
- 신고/신청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정정해야 하는 "근로자의 정보"와
"연도 / 보수총액 / 근무월수"를 입력해 줍니다.
- 대상자 등록
그리고 건강보험은 꼭꼭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줘야 합니다.
- 파일선택 - 확인
첨부서류는 다음 중 택 1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임금대장
3.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증빙 관련서류 등
저는 보통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원천징수부"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 신고(전송)을 해주면 끝
그럼 메인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1시간 이내,
오래 걸리면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신고를 한 직후라서 지금은 처리중으로 확인이 되네요
"처리중"이 "처리완료"가 되면
이제 최종 ! 정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정상내역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숫자를 클릭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처리내역서에 정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표시된 금액이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이 합쳐진 금액으로
"/2"를 해서 급여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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