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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설 일용직 건강연금 신고 프로세스 (경정신청 !)

 

 

이전에는 1개월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이라면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반영하여 공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8일만 일해도 건강연금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건설 일용직 건강연금 가입 및 납부에 대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안내드리자면,

 

√ 익월 6일까지 해당월에 있었던

√ 취득/상실/보수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 해당월의 고지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한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를하기 때문에

정산이란 개념 없이

그달그달 반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경정 전, 변동사항 신고 - 국민연금 EDI

 

 

 

건설일용신고 - 자격취득 / 자격상실 / 건설일용근로자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 작성 - 신고서발송

 

팁 !

국민연금 EDI에서는 건강보험신고를 같이 ✅ 체크하면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경정신청

 

 

 

건설일용사업장 경정신청서 - 신고서 발송

 

모든 변동사항 신고가 완료되면,

재정산된 고지서를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거의 바로 신고서처리결과

통지해 준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까지 체크해서 신고했다면

건강보험 EDI에서 바로 재정산 고지 요청을 하면 되지만

만 60세 이상 등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요.

 

 

건강보험 EDI

 

 

 

신고/신청 - 가입자 - 취득 / 상실 /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대상자 인적사항 - 변동사항 입력

 

한 명 한 명 입력도 가능하지만,

인원수가 많다면 엑셀로 업로드 해줍니다.

 

 

 

 

사양서에서 원하는 신고서를 다운 받아서

입력 후, 파일로 올려줍니다.

 

 

 

역시나 처리가 완료되길 기다린 후에

처리완료가 되면 재정산 고지서를 요청하러 가봅시다.

 

 

경정신청

 

 

 

건강보험료 -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

(고지서/산출 내역서 등)

 

 

 

 

건설일용직 경정고지 신청 체크 - 신고(전송)

 

 

 

 

 

 

 

고지(산출)내역서 발급

 

 

 

공단에서 모두 처리를 완료해주면,

건강보험 EDI에서 '보험별 고지내역서'

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하단에는 가상계좌가 나와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에 맞춰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