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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프트웨어 기술자 산재보험 적용 (프리랜서)

요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즉 특고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1.07.01.부터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정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01.05.

 

 

 

 

 

보험료 산정 기준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X 산재보험요율

 

-월 보수액 월 3,937,500원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9호)

*실제 받는 보수와 별도로 기준보수를 적용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

 

 

 

 

 

적용제외

예전에는 특고들이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21.7.1.부터는 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 등

법에서 적하는 사유 외에는 모두 당연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둘 이상의 사업에 특고로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결정

(앞의 사업장에서는 이직처리 됨.)

-계속하여 투잡처럼 둘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과 시간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장을 변경,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유지

 

 

 

 

 

 

 

앞으로 특고종사자 분들의 고용,산재보험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생길 거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만나요